6일 만에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8년 일했고 올해 9월 말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12월 19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휴일 제외 근무한 지 6일 된 오늘 회사에 다른 계획이 생겨 회계를 전공한 직원을 구할 거니 오늘까지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면접 당시에 회계는 전공하지 않았다고 이미 말씀 드렸고 괜찮다고 채용해주셨어요 ㅠ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그리고 실업 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 해야 하나요?
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 분이랑 좋지 않게 끝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돼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전 사업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교부 요구일부터 10일내에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사유로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필요하기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번 직장에서 6일만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해고를 이직사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 직장에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 볼 수 있겠고, 이직확인서는 최종 이직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