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병원에서 삼일절, 3/3(대체 공휴일)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6일 진료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2025년은 3월 1일 삼일절이 토요일이라, 3월 3일( 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주 6일 (월-토) 근무 하기로 병원과 계약한 상태인데요. 이 경우 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는 토요일에 쉬게 되면 월요일 은 정상 근무인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니 쉬 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 3/3 모두 공휴일로 적용되어 월-토 근로자가 토요일에 쉬어도, 고용주는 월요일도 근로자 에게 유급 휴뮤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게 이게 맞는지 답 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쉬고, 월요일에 일하게 된다면 월요일 근무 에 대한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삼일절인 토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공휴일인 3월3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삼일절)은 법정공휴일이며, 3월 3일(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두 날 모두 유급휴일이 됨.
주 6일제 병원 근무자는 토요일(3/1)에 쉬는 경우, 3월 3일(월)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병원이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을 따르는 경우, 3월 3일(월)에 근무했다면 이는 휴일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기본급 1.5배) 또는 대체휴무를 보장받아야 함.
다만,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 3.3.은 대체공휴일로서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3.1, 3.3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법에 따라 쉬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날에
일할 의무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