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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당돌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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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리수술로 인하여 병가가 없어 3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 휴직 후 다음주월요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금주 수요일 (복직6일전) 전화로 복직이 불가하다는 권고사직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있음)

회사에서 2주전 복직이 가능하냐는 메일에 가능하다고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는 부분인데, 저는 자진퇴사도 질병으로 진단서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수당도 아무것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처리로 피해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통보한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없다고 하였음에도 질병으로 내용을 전달하시네요

차주 복직을 제 의지로 해야하는건지요?

저는 이제 복직보다는 부당해고수당과 회사의 권도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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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일방적인 해고가 나온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복직하여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권고사직 처리를 협의하기 위하여는 일단 복직하시어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순히 사직을 권고받은 상황이므로 복직하셔서 회사에 질병이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 처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동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 중 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병이 생겨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신 경우, 회사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리 질병으로 수행히 불가능하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해고로 본다면 한달 전 통보를 안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복직하겠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