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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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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계약서상은 주14시간인데 2년동안 대타근무로 그이상 근무한 적이 많습니다(수개월이상).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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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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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14시간 근로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상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고정적 연장근로가 꾸준히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계속하여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되며 수시로 대타 근무한 것은 반영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