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근무 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이 평상시에도 다른 직원들이 있거나 제가 혼자 있거나 손님들이 있는 상황 에서 저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신 적이 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 하는 다른 직원 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그 동안 자기에게 사장님이 저에 대한 심한 말들을 해왔던 걸 얘기 해주더라고요. 저는 여자인데 성적으로 너무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만한 내용들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 직원에게만 했던 이야기라 그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유일한 증인 인데 그 직원이 증언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혼자 참아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어린 나이라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증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도 가능하며,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증언 없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등 형법적 고소 고발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관련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증거는 본인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주장에 맞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장과 대화한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행(언)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