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 개인별 각각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에 의해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후 기본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험되면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 및 가입을 해야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가입을 했어야합니다
이 경우에 65세 이상 신규 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