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접수 후 아무런 통지도 연락은 없고 부당해고를 당했던 사측에서 등기로 사직서를 지속 요구하는데 신고가 잘 된걸까요?
혹시 신고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고하고 3~4일차에 지방노동위에 연락하니 본인들은 접수가 된게 없다고만 하는데 제가 신고 후 누락된게 있어서 접수가 안된건가요? 아니면 지방노동위에 한번 더 연락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연락이 오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도 확인되지 않다면 구제신청의 접수에 오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새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접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재차 알리시어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가 안 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본인 신청이 제대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 신고시 3일 정도 후에 확인 전화한 경우 아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