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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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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월세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날짜에 맞춰 계약이 성사된 경우

집주인과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가 성사되고 (월세 끼고 매매)

매수인이 6월에 들어와서 집에 살고 싶을때

월세계약이 1년 남은 임차인도 6월에 나가고 싶은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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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은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된다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되는데 지금이경우는 매수인이 6월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임차인도 6월에 나가고 싶어한다면 서로가 잘된거 아닌가요

    매수인이 들어오면 수수료는 안내도 되는데 만약 그집이 공실로 남아있어야 된다면 임차인이 내고 나가야 합니다

  • 어떤 중개보수(복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냅니다.

    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할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누구의 복비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집주인과 매수인간의 매매 계약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월세 임차인이 퇴거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없을텐데요.

    임차인도 6월에 퇴거하기를 희망한다 했으니 새로 얻어야 할 주택의 중개보수는 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전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일 뿐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위반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 한다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전담할 필요가 없으니 상호 협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통 더 아쉬운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일찍 나가겠다고 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 매수인이 집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시켜주는 즉 복비를 내는것이 맞지만

    만일 매수인이 6개월 정도 되어서 살고 싶으니 퇴거해달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누구의 권리에 더 정당한다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과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가 성사되고 (월세 끼고 매매)

    매수인이 6월에 들어와서 집에 살고 싶을때

    월세계약이 1년 남은 임차인도 6월에 나가고 싶은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


    ==>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매도되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떄문에 계약은 유지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 매매시점에 임대인이 입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도 중도해지이므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기위해 중개보수지급이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점에 임차인이 양 당사자에게 해당 거부권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요구를 요청할 경우 별다른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해지의 당사자는 이전 임대인인 매도자가 됩니다.

    그외 위처럼 협의를 통해 입주와 퇴거를 동시에 하신다면 이때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먼저 계약해지나 퇴거를 요구하는 쪽이 협의상 위약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매수인이 6월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된것으로 협의하신 모양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는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에 대한부분은 기존임대인과 매수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단 임차인의 중도퇴거요청이 먼저 있었을경우는 달리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게 아닌 임대인이 실입주를 원하는 상황에

    어떤 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