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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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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가 되는걸까요?

월~금은 7시~19시로 10시간씩 근무하고(식사시간 제외해서 10시간)

토요일은 8시~12시로 4시간씩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급이 얼마로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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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701,982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70만원이 월 최저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07,0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당 54시간이면 근로시간 위반인 상황인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아야하그 합니다

    1. 총 근로시간 계산

    주중: 10시간/일 5일 = 50시간

    주말: 4시간/일 1일 = 4시간

    총 근로시간: 50시간 + 4시간 = 54시간

    2. 연장근로시간 계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연장 근로시간: 54시간 - 40시간 = 14시간

    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8시간 10,030원 = 80,240원

    4.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0,030원 1.5 * 14시간 = 210,630원

    5. 총 임금 계산

    기본 주급: 40시간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0,240원

    연장근로수당: 210,630원

    총 주급: 401,200원 + 80,240원 + 210,630원 = 692,070원

    주 54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기준 주급은 692,070원입니다.

    만약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한다면 월급은 약 3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월급 계산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계산을 한다면,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62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면 월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10,03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