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좌로 보증금,월세입금시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부동산이 관리해주는집이라 계약서상에 부동산 계좌를 적고 보증금,월세 납입예정입니다.
집이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데 집주인계좌가 아니라,, 가능한게 맞나요?
보증금은 천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를 유지하였다면
최우선변제에 적용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 계약시 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이라면 위임 증빙 등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서 위탁 임대를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위임을 했다는 사항을 위임장 같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관리를 한다해도 모든 돈은 임대인계좌로 입급해야 됩니다
말그대로 집만 관리를 하는것이지 보증금이나 월세는 임대인계좌로 보내야 근거가 됩니다
다시알아보시고 임대인계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말그대로 부동산이 관리해주는집이라 계약서상에 부동산 계좌를 적고 보증금,월세 납입예정입니다.
집이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데 집주인계좌가 아니라,, 가능한게 맞나요?
보증금은 천만원 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말소기준 권리선정일자 + 일정한 보증금 + 전입신고 + 경매시 배당신고"를 해야 해당되고 월세를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제한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관리해 주는 집이라하여도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해야 혹시 모를 문제 발생시 대처가 가능 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동산을 통해 입금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송금시 임대인과 통화하여 부동산을 통해 입금함을 확인하고 녹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중개사무소가 합법적인 대리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위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인 계좌로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계좌로 납입하시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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