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받은 후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근로자가 그만나온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 7월 15일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한달 후인 8월 14일까지 일해달라 했고, 그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그만나오게 되더라도 8월 14일까지의 급여는 주기로 하고 실업급여도 받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꼭 8월 14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8월 14일까지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7월말까지 또는 이번주까지만 하겠다 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하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권고사직 당한 마당에 사람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기 싫은데 제가 그만나오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하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한 권고사직일 보다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2호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을 받은 날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음에도 별도 재합의 없이 근로자가 합의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회사에 요청하셔서 퇴직일을 앞당기시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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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 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및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한 날짜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그 이전에 먼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8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면, 합의한 퇴직일 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 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일자를 조정하거나, 조정이 불가하다면 기존에 합의된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