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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용한청국장
지금도유용한청국장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7월 18일 퇴근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후 말을 바꿔 8월 19일자로 해고 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몇몇 증거를 모아봤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현재 무단결근으로 찍혀있는 상황이고 저는 진정서 취하 후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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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진퇴사 아닌 해고로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보냈기에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자로 해고통보가 되었으므로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통지 날짜를 변경하였다면, 이를 전달하기 전의 날은 개근처리되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후 질문자님이 해고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직서는 꼭 방문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메일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으면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하고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결근하는 경우에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