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7월 18일 퇴근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후 말을 바꿔 8월 19일자로 해고 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몇몇 증거를 모아봤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현재 무단결근으로 찍혀있는 상황이고 저는 진정서 취하 후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진퇴사 아닌 해고로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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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보냈기에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자로 해고통보가 되었으므로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통지 날짜를 변경하였다면, 이를 전달하기 전의 날은 개근처리되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후 질문자님이 해고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직서는 꼭 방문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메일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으면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하고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결근하는 경우에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