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건 그냥 받을 수 있다쳐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걸 할 수도있나요? 직원이랑 너무 안맞아서 그냥 퇴사해버렸습니다. 사직서도 쓰지않은 상태인데, 만약 손해배상을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