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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등기필증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집을 매수하고 받는 등기필증을 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도 챙겨다녀야 한다고 하고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등기필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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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자가 보관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 큰 거래에서만 사용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필증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집을 매수하고 등기필증을 받으면, 이제 이 집이 본인 것이라는 증거로 등기필증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세입자에게 이러한 서류를 보여준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겠지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등기가 전산화 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는 문서, 흔히말해 집문서, 땅문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게 등기전산화가 되면서 등기권리증으로 변경되게 되었고, 이를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즉, 이전 땅문서, 집문서가 현재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법적등기흘 완료했다는 증명서류입니다 분실이나 소멸시키는 재 기 확인ㅇ.ㄹ 통하여 재발습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관계나타내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나 임대차게약관게는 등기필증을 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만 소지하고 있으면 돱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사무적인 서류일 뿐이지만 단 한 번만 발행되는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매 계약시에는 계약시에 제시하고 잔금시에 매수자에게 이전합니다.

    물론 분실시에도 다소 복잡하지만 대면 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도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거래하는 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이나 기록자체를 말하며 이러한 등기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 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완료한 때에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가 등기필증 입니다.

  • 집을 매수하고 받는 등기필증을 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도 챙겨다녀야 한다고 하고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등기필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등기필증이라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등기소에서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분실되는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고 분실된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 입니다.

    속칭 땅문서, 집문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증은 같은 말입니다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집을 매도 할때 다음 소유권 등기할때 이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집을 매도할때 매수자 한테 넘기면 등기소에 소유권등기접수하면 다음매수자한테 이름이 변경되면서 다시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때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