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지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알바 사장님이 아닌 알바와 연관 되어있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반적인 계약서 내용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이쪽에 싸인해라 이쪽에 지장 찍어라 얼룽뚱땅 설명해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알바를 그만 두웠으나, 계약서로 민사를 걸겠다고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저는 계약서 미지부에 대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로 더 가능한 신고가 있을까요??
총 명예훼손, 계약서 미지부, 허위광고 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이게 알아보니까 어떤 변호사님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전파가능성이 성립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계약서 미지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지금 알바를 그만둔지는 3달짼데 시간이 더 걸릴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시효는 미교부 발생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나아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추가 신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교부'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명예훼손은 뭘로 명예훼손을 걸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등 법원을 통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훼손 등 관련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채용절차벌 위반(허위광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