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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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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나요?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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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숙박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관리 규정,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자체의 규칙에 따라 허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일반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 여부

    •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주택법’과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단기 숙박 영업(즉, 에어비앤비 등)은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됩니다.

    •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기 임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임대를 운영하면 관리 규약 위반으로 경고, 벌금, 심하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방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과 연관된 행정 규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받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 있나요?

    • 월세 계약서에 ‘전대 금지’ 또는 ‘용도 변경 금지’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인의 계약 목적(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에어비앤비 운영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합니다.

    • 임대인이 허락해도, 위 아파트 관리 규약을 위반하면 입주민과 갈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에어비앤비 운영 조건과 법적 요건

    • 2022년부터 강화된 ‘공유숙박업’ 관련 법률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1. 지자체에 공유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사업자 등록 필요),

      2. 주택용도 외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3.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최소 숙박 기간(예: 2박 이상) 등 규정을 지켜야 하며,

      5. 소음, 안전, 위생 관련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서는 공유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한 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계약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반드시 임대인 동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지자체 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옆집, 윗층 등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행 법적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관할구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공유숙박 시범사업 등록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내국인에 대한 숙박대여는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이여하고, 지자체의 조례 및 관리규약에서 허용이 되어야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상 주택용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변 세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으셔야하는데 해당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현재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영업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인데,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 되고 2번째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 191개 이상의 국가, 3만 4천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기업이지만, 현재 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만 6천만명이 넘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무려 300억 달러 이상으로, 우버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 일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 주택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이나 '한옥 체험 업'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일반 아파트를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처럼 단기 임대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관광 진흥법 외에도 건축 법 등 관련 법규에서 숙박 시설의 용도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월세 세입 자에게 임대 중인 아파트를 그대로 에어비앤비로 전환하여 운영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 민박 업을 하신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계속 변화할 수 있으니, 혹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신다면 관련 법규를 체크하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콘 택 하면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록 형태로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조건: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만 숙박 가능.

    건축법상 단독주택만 가능 (공동주택은 불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해당 안 됨.

    즉, 임대 중인 아파트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허가 없이 운영하면:

    벌금 (최대 수백만 원)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민원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을 고려하신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상업용 건물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요잇설이라 영리 숙박 영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들겠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법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분류되며 숙박업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벅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광숙박업 허가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납니다.

    대부분의 아파는 관리규약에서 숙박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