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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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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5% 인상에 대해 임차인 거부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

-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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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

    -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 둘다 5% 인상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에서 5%인상을 하는것이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다면 보증금의 인상분만큼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 네, 반드시 5%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5%이내로만 할수 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증액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인상을 거부하면 추가거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퇴거시등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무등을 강하게 적용하거나 협조사항에 거절의사를 밝힐수 있기에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되도록 5%이내 인상은 허용허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1.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

    2.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가능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료 인상은 차후 문제입니다. 임차료를 올려서 협의하든 내려서 협의하든 어쨋든 연장은 가능합니다.

  • 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

    -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 네 그렇습니다.

    -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 가능합니다.

    -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 임대인이 정상적인 요청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의 인상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5%이내 인상안을 거절한다면 계약관계는 종결되어야 겠지요

    주변가격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관련없이 임대인의 복안에 따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율로 공실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되므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만 올리거나, 월세만 올리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 기준 5% 이내로 조정 가능합니다.

    5%는 법이 정한 상한선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더 적게 올리거나 동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세가 오르고 있어도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은 보증금 및 월세 모두에 대해서 인상이되며 보통 보증금은 고정하고 월세로 환산하여 인상됩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으며 주변시세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잘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거 같으면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이 그에 맞게 가격을 올리던지 어떤 통보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식으로 올릴지는 협의를 할텐데 그때 질문자님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린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를 한다면 임대인께서는 방을 내놓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적당한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1년 5% 임대료 상한의 경우 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금액의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 1년 5% 인상은 협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부를 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기존 계약 사항 그대로 거주 후 계약완료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1년 5% 인상 협의 후 재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사용을 했고 계약 완료가 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거부하게 될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