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동안 지각 3번 했다고 사직서 쓰게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2달 동안 늦잠으로 지각을 3번 했는데 사직서 쓰라고 해서 쓰고 나가면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3번이 해고사유로서 정당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으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고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거부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면 퇴사처리되니(해고 아님), 제출하지 마세요.
이를 사유로 해고를 실제로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달 동안 늦잠으로 지각을 3번 했는데 사직서 쓰라고 해서 쓰고 나가면 부당해고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서가 남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각 3번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쓰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우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직서 작성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지각 3번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보지 않게 되며, 부당해고 또한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