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갈 때 전기, 수도, 가스 등 정산 질문
제가 계약은 했고 12월 20일날 잔금 치르는 날입니다.
근데 사정상 이사를 1월 4일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금이나 주소 이전 등은 언제 하면 되나요 ??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월 27일 계약종료인데 집주인한테 미리 4일쯤에 방빼야한다고 얘기해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는날 전기,수도는 그날 각국에 전화해서 정산을 하면 되고 가스는 몇일전에 미리 연락해서 예약을 해놓고 이사하는날 정산하면 됩니다
이집이 나갔으면 4일에 하셔도 되는데 만기가 27일이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날자를 잡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 관리비를 포함한 공과금은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다라도 계약상 주택을 인도받는 잔금일부터 부담하시는 것이고 주소이전의 경우는 실거주시 하시면 되는데, 대항력등을 위해서는 잔금일에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전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고 해당 건물에 입주를 하는시점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과금은 잔금일인 12월 20일부터 부담하시는 것이고 기존주택에서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 요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2월 20일에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임차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12월 20일)부터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 초기 상태를 기록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합니다.
잔금일(12월 20일)에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를 확인하고 기록(사진 촬영 권장)해 두고 각 공과금 회사(한국전력, 지역 수도 사업소, 가스 회사 등)에 계약자 변경 신고를 진행해 두세요. 입주(1월 4일) 전에는 기본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청구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퇴거일 기준(1월 4일)으로 전기, 수도,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정산합니다. 퇴거일 전에 해당 공과금 계량기 상태를 기록하고 집주인과 함께 확인하고, 퇴거일(1월 4일) 이후 청구되는 요금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경우 1월 4일 즉 실제로 이사를 나가는 날 까지 사용한 공과금을 정산을 하고 새로운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 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날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일부 인원을 기존집에 남겨두고 본인이 전입신고를 먼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금은 실제 나오는 날 정산을 하고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잔금지급 청산을 하지 않은체 계약 동결을 하지 않으면 현 거주자가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결일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결을 하지 않은체 이사하게 된다면 전기.가스.수도물에 대한 기본요금은 사용하지 않더라고 부과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가27일까지이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게 아닌데 개인적 사유로 4일에 먼저 빼는것이면 만기까지의 공과금은내셔야 합니다.
주소 이전은 지금 사는곳 보증금 돌려받고 다음 이사 가는곳 잔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