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1월 13일 입사자 입니다. 내년 1월 12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회사 규정 찾아보니 사규집에 아래처럼 적혀있습니다.
1월초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일이 12일 입니다 이러면 1개에 연차만 쓸 수 있는 다는 건가요 15개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1년간 80%이상 출근자에게는 15개에 연차를 부여
- 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간으로 하되 연차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1.1-12.31) 부여할수 있다. 단,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족하게 계산된 연차는 추가지급, 초과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규정상으로만 보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관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까지만 사용하셔야 급여차감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1년 1일 근무해야 15개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3일 입사 후 그 다음해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나온 이야기는 회계연도 기준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결국 입사일 기준 이상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퇴사 시 재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은 1월 12일 퇴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이기 때문에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