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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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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새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사기나 분쟁 등이 생겨서 꽤나 문제인 분들이 주변에 종종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의 경우 그게 한 두 푼도 아니여서 분쟁이나 사기에 당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거 같아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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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계약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대충 확인한다거나 상호간의 오해가 생기는 것들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마무리 하기전에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금액 날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라든가 오래된 사람들의 경우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지만 실제 계약상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의 대부분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이해상충이 되는 문구 등은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적 하자가 없는 물건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시키고 소유권이전시키면 되지만 다른 권리가 있을 경우 참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문제를 잘 보셔야 하고 또한 집 자체 하자 또한 면밀히 잘 따져 보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 궁금한거 있으면 잘 질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도 중요하지만 본인확인이 중요합니다

    그집 명의가 분명히 그사람이 맞는지 잘확인을 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오래된 부동은 그래도 거래를 오래해서 집주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데 본인들간의 거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몇번이고 걸러짐이 있어서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법무사가 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책임감있는 부동산을 잘선택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요새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사기나 분쟁 등이 생겨서 꽤나 문제인 분들이 주변에 종종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의 경우 그게 한 두 푼도 아니여서 분쟁이나 사기에 당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거 같아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어요.

    ==> 우선적으로 매매 계약 전 권리관계 및 물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1. 권리관계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불가시 위임장 등을 준비한 대리인), 저당권이 있는 경우 말소시기 및 조건을 기록, 신탁등기가 된 경우 거래대금을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확인 후 진행

    2. 물건상태 : 누수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매매 가격, 지급 조건, 잔금 지급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저당권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는 절대 피하시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바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계약 전후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는데요..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모든 법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2. 권리관계 확인 - 소유권 분쟁이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확인

    3. 가격 검토 및 시세 조사 -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나 문제 부동산일 수 있으니 시세 조사를 통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4. 매매 계약서 작성 -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매매금액, 대금 지급일정, 소유권 이전 일자, 부동산 상태 등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둘 것

    5. 세금 및 비용 확인 -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미리 계산할 것

    6. 대출 및 담보 확인 -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한도와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둘 것

    7. 주택 상태 점검 - 건축년도, 누수, 구조적 결함 등 사전에 점검을 해둘 것

    8. 이전 규제 및 법적 문제 - 건축법, 토지이용계획법, 개발제한 구역 등 법적 규제 확인

    상대방의 신뢰성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이므로,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 동산 매매시 유의점은 먼저 해당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제시된 면적과 건축년도등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방문 실거래가를

    검색 적정가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겠지요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건물 상태 구조 각종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무허가 건물 여부 벽면 누수여부 등 세밀히 관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송금시는 소유자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직접 계좌번호로 당사자 임을 확인하고 송금하여야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물건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잔금 칠치르기 직전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잔금일은 목요일 정도가 적합합니다 금요일에는 문제발생시 토요일이 다음날이기 때문에 어려움리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유의사항들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먼저 계약전 확인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가짜 소유자가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이나 채권, 법적 분쟁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대장 상 용도가 실제 사용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두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비싸거나 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과 개발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대상(주소, 면적 등)과 거래 금액 그리고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일과 같은 구체적인 일정, 특약사항(예: 매수인의 대출 조건, 추가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입금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말고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꼭 금액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은 반드시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후 유의사항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등기 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기한 내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매도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하자(누수, 누전 등)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다보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유의해야할 점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문서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 모든 조건과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있는지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해당 부동산을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세금 및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매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