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이유 중 하나가 세무 신고 3.3%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전 이미 3.3% 떼진 돈으로 받고 퇴사 했는데 고려해야 할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써야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지만 근로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고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3.3% 세금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3.3% 세금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