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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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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이유 중 하나가 세무 신고 3.3%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전 이미 3.3% 떼진 돈으로 받고 퇴사 했는데 고려해야 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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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써야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지만 근로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고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3.3% 세금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3.3% 세금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