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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 중도 입사자 월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2월3일에 입사해서 한달을 만근했습니다.

3월3일 이후에 월차가 생성 되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휴가가 없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해야 월차가 생긴다” 고 합니다.

그럼 2월에 한달 근무한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3월1일부터 카운트 되어서

4월에 휴가 한개가 생성 되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입사일이 기준이라는데

1일로 카운트하는곳도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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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법 기준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하였고, 3월 2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연차와 상관없이 3월 3일에는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3월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에 입사한 달부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하여 만근하였다면 3월 3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그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2월 3일 입사했다면 3월 3일까지 근로할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 말대로라면 2월은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3.~3.2. 동안 개근한 때는 3.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