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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알바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몇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그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뭐가 있을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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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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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했다 하여 더 받는 수당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하면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 x 원래 시급으로 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100%로 계산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몇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그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뭐가 있을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답변]

    •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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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