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황에서 저는 먼저 이사를 나가는데요. 매달 5일마다 월세를 내야하고 선불이에요. 이 경우 제가 기존 살던 집에서 살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안구해졌으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게 원칙인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도 못받는 걸까요?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간에 서로간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비를 좀 더 주더라도 빨리 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요소 중 계약 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한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구하여 보증금 바톤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의합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 드려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실일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내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역시 미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이 약속되어 있는데 세입자측의 사유로 갑자기 중단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반환이나 월세 미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질문자님이 필요해서 나가시는 것이라 월세를 계속 내야되고 방이 나가야 보증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만기전이사라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나가실때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빨리 방이 나갈수 있도록 세입자분도 몇군데 부동산에 방을 더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황에서 저는 먼저 이사를 나가는데요. 매달 5일마다 월세를 내야하고 선불이에요. 이 경우 제가 기존 살던 집에서 살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안구해졌으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게 원칙인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도 못받는 걸까요? ㅠ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게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그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계약 해약 요구할 때 임대인이
승락 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관습은 새입자를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선에서 허락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주변 부동산에 2-3곳에임대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하며 보증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