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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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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월~토 휴게시간 제외 총 6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6일 근무시 주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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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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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월~토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은 8시간 X 36/40 X 통상시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7.2시간에 해당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주휴일 역시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6일÷5=7.2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은 "7.2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3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 발생하는 것으로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