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3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거는 제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서비스직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은 월금 8시-17시까지이고 원래 격주 토요일 출근이였는데
지금은 한달에 한번 출근으로 바뀌었습니다 .
저희는 그냥 포괄임금제?연봉제로 받고 있어서 따로 토요일 출근은 따로 추가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7시가 넘어가서 일을해도 따로 수당을 받지않고 있고요
일요일 일하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의 50프로를 가산해서 받고 있고요.
사장님 말씀은 우리는 서비스 직이니 기본근로 시간이 48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48시간이 기본 근로 시간이라는것은 없고
1일8시간 주 40시간 이후의 시간은 추가수당을 지급이 맞는거 같은데
서비스직은 4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입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느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48시간이 기본 근로 시간이라는것은 없고
1일8시간 주 40시간 이후의 시간은 추가수당을 지급이 맞는거 같은데
서비스직은 4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입니까?
포괄임금제로 이미 연장수당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직 중에서 어떤 직종이신지는 몰라도 어떠한 서비스직도 기본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는 없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감단직 (ex.경비원)등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군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적으로 부여한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과 업종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기본급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나 근로시간 규정 제외 업종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비스업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기본근로시간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말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서비스직이라고 기본 소정근로가 48시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해당 근로시간 초과시 1.5배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근무체계에서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의 유효성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관련 사항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8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맞으며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서비스직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1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때에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