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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보험에 들어져 있으면 100% 보증 받을수 있나요?

만약 전세계약을 할 때 사기를 우려해서 보증보험에 들었고 그런데 진짜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의 100%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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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갖추라는 조건을 다갖춰야 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 신청하면 되는데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금 신청하시면 되는데 보험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니 보험회사와 상담받으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100%라고 확답할수 없는게 전세미반환 사고에 따른 보험청구시 일정 요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낮은 확률이지만 지급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입시 유지하던 대항력을 중간에 상실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될수 있으며, 간혹이지만 이전 빌라왕 사건처럼 구상권 청구대상인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등도 지급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가입시 보증한도가 실제 전세보증금의 100%가아닌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등도 100% 구상청구가 어려울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고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지위가 될 때에 사기피해로 인한 보증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전입이 중간에 빠지는 등의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전세자금 보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전세사기로 인정될 때는 100%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급한 이자 부담금은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요즈음 같이 전세시기로 부동산 업계가 불확신 할 때

    계약시 사전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의사를 표명하시고 적극 가입하시기를 귄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증보험과 반환보증보험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단순히 은행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장받고싶으시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세트로 하시고, 보증보험 또한 가입하시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금 전체다 설정이 되었다면 100%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만약 약관위반행위나 계약상 문제등이 있어 보증지급이 않되는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액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할 때 사기를 우려해서 보증보험에 들었고 그런데 진짜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의 100%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해서 100% 회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