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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평균적인 연가 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들의 연가는

연차별/회사 내규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평균적인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에서 10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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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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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3년이 되는 날 16개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정 연차가 기본이므로 평균을 내는 게 무의미합니다. 보통 근속연수별로 3년차까지 15개, 3-5년차 16개, 5-7년차 17개로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되는데, 법정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재직자의 근속연수, 전년도 출근율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평균치 산정은 어렵고, 그 외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약정휴가이므로 이 역시 평균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평균치를 따지자면, 위 근속연수별로 증가하는 연차 갯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매 1개월 당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경과 시부터 15개(매 3년마다 가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연차 1개씩

    증가합니다. 10년 재직하면 대략 1년에 19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이후 만 2년 근무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신규부터 10년까지 평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이 주어지며, 10년 이상 근속하면 20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연간 15일~20일 사이의 연차휴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연차휴가일수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개로 시작하여 근속년수에 맞춰 증가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간혹 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상한을 초과하여 30개, 40개의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차에 11개, 2~3년차 15개, 4~5년차 16개, 6~7년차 17개, 8~9년차 18개, 10년차 19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