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많이야망이넘치는다람쥐
많이야망이넘치는다람쥐

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평소에 입이 좀 험하고 그 분 덕에 그만둔 사람이 여럿있을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길래 몇가지 설명이 드렸다가 역시나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욕설이 날라오더라구요 대화중에 제가 2~3번 "욕하지마시고요" 발언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해당 녹취록을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하셨고 또한 그 자리에는 총 4명에서 시작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 녹취는 그중 2분이셔 하셨고요. 해당 녹취록에 제 목소리와 문제가 되는 그분과 또한 자리에 같이 있던 한 분 까지는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해당 녹취록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을 요약하자면

  1. 본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경우

  2. 해당 녹취록에 3명 혹은 4명의 목소리가 녹음된경우

  3. 해당 녹취록이 4명에서 5명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녹음된경우

이 부분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녹음 관련된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