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평소에 입이 좀 험하고 그 분 덕에 그만둔 사람이 여럿있을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길래 몇가지 설명이 드렸다가 역시나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욕설이 날라오더라구요 대화중에 제가 2~3번 "욕하지마시고요" 발언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해당 녹취록을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하셨고 또한 그 자리에는 총 4명에서 시작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 녹취는 그중 2분이셔 하셨고요. 해당 녹취록에 제 목소리와 문제가 되는 그분과 또한 자리에 같이 있던 한 분 까지는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해당 녹취록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을 요약하자면
본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경우
해당 녹취록에 3명 혹은 4명의 목소리가 녹음된경우
해당 녹취록이 4명에서 5명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녹음된경우
이 부분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녹음 관련된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한 자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등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시비밀보호법 등 녹취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녹취는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자가 나와 타인 단 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만, 대화에 참여한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면 문제 없으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에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