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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차, 계약 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 및 행사 방법

안녕하세요. 곧 전세 4년차가 도래하고 계약갱신권 사용을 하고싶습니다.

4년차가 도래하자 집주인 분이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 월세 5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장 때는 '구두 협의로 재계약(계약 조건 변경 없이)'을 했었습니다.

1. 4년차이고 지난번에 구두협의로 재계약(물증은 없음)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계약 갱신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이번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향후 '계약 갱신권 행사' 기회가 한번 더 남을까요?
3. '계약 갱신권 행사'는 문자 등을 통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행사가 성사되는 것일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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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4년차이고 지난번에 구두협의로 재계약(물증은 없음)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계약 갱신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또한 게약갱신 청구권에 의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유형을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2. 만약 이번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향후 '계약 갱신권 행사' 기회가 한번 더 남을까요? ==> 가능하지만 특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3. '계약 갱신권 행사'는 문자 등을 통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행사가 성사되는 것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법정 9가지사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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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임대를 하는 분들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이번 계약 갱신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청구권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으로 이번에 재계약 을 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다음번에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오해가 없도록 거래부동산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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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4년차 구두협의 후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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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재계약할때 갱신권을 안썼으면 이번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번에도 갱신권을 안쓴다면 다음에 쓰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쓰게되면 특약에 기재해도 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문자로라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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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협의로 재계약을 하셨더라도,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두 협의로 재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계약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갱신권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대비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면 갱신 의사가 성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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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문자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다만 물증이 없다는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볼때 구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한 거 처럼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을 하고 나면 4년후 완전한 재계약이 이루어 지고 그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마찬가지로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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