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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는 무엇을 말하는 명부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류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그런데 공유지연명부는 무엇을 말하는 명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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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류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그런데 공유지연명부는 무엇을 말하는 명부인가요?

    ==> 공유지 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자와 지분 등을 대상별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연명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연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애대장에 등록된 1필지의 소유자가 2인이상일떄 소유자 및 지분등이 기재된 장부를 말합니다. 보통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을때 공동소유의 경우 공유지연명부를 함께 발급받아 소유자 및 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연명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한개의 필지를 2명이상이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지적공부의 하나 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토지 고유번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명부입니다. 공유지는 여러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해당 토지의 공동 소유자(공유자)들에 대한 정보와 지분이 기록됩니다. 이 명부는 공유지를 매도하거나 분할, 사용하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또한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지분 거래나 권리 행사 시 명부를 통해 공유자의 권리와 지분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는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지의 소유자 정보와 지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명부로써 공유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분쟁해결, 지분 거래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이고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필지는 2명 이상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소유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이상의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한 주된 내요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동지분에 대하여 1필지 2인이상일 때 그 공유비율을 연명하여 작성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소유권에 대한 명부이며 각종 대장은 면적에 대한 공부임을 참고적으로 날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명부 입니다.

    공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자산을 의미하고, 공유지의 소유자들이 각자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명부라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