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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옆집이나 윗집으로 연결할수있나요?

아파트에서 옆집을 매수하고 벽을 허물고 연결하거나

윗집으로 계단연결해서 사용할수있나요?

그냥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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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옆집이나 윗집과 연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제약과 건축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큰평수는 밖에서 출입할수 있는 문하나를 만들어 가벽을 해서 2세대로 나뉜 세대로 허가가 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독립된 구조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쉽지않고 이런 구조를 원한다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을 매수하고 벽을 허물거나 윗집과 계단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적, 구조적, 그리고 안정성 이유로 매우 복잡한 절차를 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해당 벽이 내력벽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내력벽은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벽으로 이를 허물게 되면 건물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내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구조 엔지니어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윗집을 계단으로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단 설치는 건축법에 따라 피난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할 관청의 허가와 건축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구조 엔지니어, 건축 전문가 등에게 직접 의뢰하시어 건물에 안정성에 영향이 없고 구조적으로도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을 직접 증명을 하셔야 관할 관청에서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벽을 허무는 것은 벽에 따라 내력벽일 경우 건물 안전에 있어 매우 중대한 부분이 될수 있고 또한 내력벽에 대한 해체는 건축법상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판레에서는 설령 지자체 허가를 받더라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펀결이 있기에 개인이 임의로 벽등을 허무는 것은 제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들중에 기둥식으로 지어진 곳들은 가능한 곳들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대부분 아파트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안의 벽조차 허무는게 안됩니다.

    하물며 옆집과 연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파트에서 옆집을 매수하고 벽을 허물고 연결하거나

    윗집으로 계단연결해서 사용할수있나요?

    그냥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네 원칙적으로 내부 구조변경에 해당되는 만큼 불가하고, 민원에 제기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벽은 내력벽으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 합니다.

    벽을 허물거나 계단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축법적으로 위반된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건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판상형아파트의 경우에는 벽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내력벽이므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가능한 구조라고 하면 시청·구청 주택과 등을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옆집이나 윗집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보통 내력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옆집 및 윗집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며 건축법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옆집을 매수하고 벽을 허물거나 윗집과 계단을 연결하는 것은 건축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구조 변경을 하면 법적 문제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