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구매한다는것이 난이도가 올라간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다누택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이 현금박치기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새를 주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차입 시 실거주 요건과 관련된 것이지 현금 구매 자체를 막을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 임대로 가능하지만 세금, 보유세 부담은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시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임대사업도 할 수 있지만 대출 시 실거주 의무 등 추가 규제가 발생이 되며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는 의미는 1가구2주택자 이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 동원 방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으로 구매하던 대출 받아 구매하든 따지지 않고 주택보유 소유 수 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은 자유로이 임대차 계약 방법을 통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근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부동산 규제는 수요 억제 정책 즉 대출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2주택자 이상일 경우 대출을 안해주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즉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한 정책입니다. 대출 없이 자기자본으로 부동산 구매를 해서 전월세를 주게 될 경우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수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주택자는 주택대출에 따라 구분하는게 아니라 주택보유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기에 각 세금별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27 대출규제에 따라 수도권에 주택구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6개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유지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실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주택구매시 대출없이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당연히 전입신고의무가 없기에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다주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사용하든 현금으로 구매하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세를 놓는다면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받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세금 및 등기비용은 별도) 준비하셔도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여러 채를 사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도 합법입니다
다만 세금(특히 종부세·양도세)과 규제(조정지역 등), 임대차 관련 법적 의무 때문에 총비용과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구매한다는것이 난이도가 올라간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다누택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이 현금박치기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새를 주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고 1가구 2주택이상 인경우 중복해서 대출이 불가한 만큼 다주택자가 주담대 실행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박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