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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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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개월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보통 월세를 3개월 못 내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될 경우 보통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받지 못한 월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 차감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감을 하더라도 임차인 퇴거시에는 남은 보증금은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임대인이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요구 및 퇴거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 월세+지연 이자+원상복구 비용+중개수수료 등

    임대인이 받은 손해부분을 제외하고는 반환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달이상 계속 연체를 시키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때는 그런부분을 협의하고 나가야 됩니다

    방이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때까지 사시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오거나 임대인이 깔끔하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주면 받고 나오거나 입니다

    아무얘기 없이 나가지 말고 협의를 한다음에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액의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못내서 계약이 해지되어 나가될 경우라도 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대체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도 기간이 경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 월세 2기(2번)일 연체 될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차감하고 나머저 보증금 받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