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생계를 위하여 과외를 할 경우 이때도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의 성격으로 임금을 임의로 측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성격으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는 것은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도 못받을 정도면 안하는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는 경우 근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근로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주에게 근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임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과외는 일종의 업무 위탁 계약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과외 선생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외비를 학생측으로 받는 것은 근로활동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과외의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가 많아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외비 협의시 적정가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외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외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