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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생계를 위하여 과외를 할 경우 이때도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의 성격으로 임금을 임의로 측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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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성격으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는 것은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도 못받을 정도면 안하는 게 낫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는 경우 근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근로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주에게 근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임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과외는 일종의 업무 위탁 계약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과외 선생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외비를 학생측으로 받는 것은 근로활동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과외의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가 많아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외비 협의시 적정가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외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외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