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현재 09:00-19:00 근무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은 09:00-18:00까지입니다. 예비군 기간동안 빠지는 만큼 대체근무를 요청해서 대체근무도 완료했습니다. 훈련종료 시간과 근무종료 시간이 1시간 정도 비는데 유급휴가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지만,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즉, 9시부터 18시까지는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고 통상임금이 보장된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무시간과 일부 겹치지 않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전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대체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 문제이며, 훈련 당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유급휴가 처리 요청을 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어도 현실적으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없기에 예비군 훈련 참가/복귀에 필수적인 수반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시간이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짧으므로 해당 시간음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이 18시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19시를 초과한 때는 19시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비군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공적 직무수행(예비군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딱 그 시간뿐만 아니라, 훈련을 위한 이동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재직중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무급 휴무처리나 기타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훈련 종료 시각과 근무 종료 시각이 1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을 생각해 본다면 1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