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6개월만 일하면 수습기간동안 시급 90퍼센트 지급이 허용되나요?
사전에 수습기간 3개월에 시급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고지받았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1년 미만 근무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시급 이하로 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점즈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이상 계약하는 경우에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계약기간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습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1년미만으로 체결했다면 법위반으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90%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상회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노동청 신고대상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근무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계약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90%를 지급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차액10%를 지급한다면 별문제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