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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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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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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태기기에 찍지 못하였더라도, 그 날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 토대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얼굴 출근 인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근무한 내역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당해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 취업규칙, 사규 등에 퇴근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 여부와는 별론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삭감 불가합니다.

    부당한 임금삭감으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퇴근 인증 기록 누락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모르겠어요..

    • 네. 나쁜 회사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로 근로제공이 있었으나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내역, 차량 블랙박스, 대중 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했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출근 및 퇴근인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cctv, 주변 동료의 확인)로 질문자님의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퇴근 시스템에 찍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월급삭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근인증을 하지 못했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