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준 집에 하자 났으면 미리 말해야되나여.
기존 세입자가 만기때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전세나간다고 새롭게 내놨는데여.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왔는데여. 집이 엉망이라고하던데여. 저희가 집 보러갔더니 엉망이던데여. 당시 세입자가 없어서 집만 보고왔는데여. 새로운 세입자를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긴했는데여. 부동산에서 기존세입자에게 전화로 하자부분 보상내용 미리 말하라는데여. 미리 안말하고 나중에 이삿짐 빠지고 보증금 잔금 줄때 짐빠지고 하자부분 확인후 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집이 훼손되었음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세입자에게 상황을 고지하고 보증금 잔금을 줄 때 하자부분에 대한 공제를 하겠다고 말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정도를 넘어선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다 빼고 난 뒤에 하자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보증금에서 정산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세입자의 짐 때문에 하자 상태를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없고 벽지 곰팡이, 장판 훼손, 싱크대 누수 등등 물건을 빼고 난 뒤에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일단 기존 세입자에게는 이사하고 난 뒤 최종 점검하여 하자 체크 후 보증금 정산 하겠다라고 연락을 하신 뒤에,
이사 당일 혹은 다음 날 전체적으로 집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하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신 후에 업체를 불러서 대략적인 견적이라도 확인 하고 세입자에게 정산 내용을 통보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하자는 청구가 어렵고, 과실,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만 세입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대계약 시 세입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 부동산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하자를 만들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수리할 부분 수리비 협의를 미리 하시고 보증금에서 제외를 시키고 보증금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시 하자부분에 대한 비용을 임의대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자를 확인하고 임대인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후 지급하면 ,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아 임차권등기등을 신청할수도 있기에 일단 하자를 확인히산뒤에 임차인과 비용에 대해 합의를 하신뒤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 인정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한뒤에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하고, 이후에 수리를 진행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원상회복의 책규정에 대하여 계약서에 녕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후 보증금 반환시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임대인이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한 후 영수증을 줄것이니 청산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영수금액을 보증금에서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점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잔금은 짐이 완전히 빠진 후 집 상태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를 본 후 잔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리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를 기존 세입자에게 안내하고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제하려고 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미리 고지하고 잔금때 공제를 하시는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만기때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전세나간다고 새롭게 내놨는데여.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왔는데여. 집이 엉망이라고하던데여. 저희가 집 보러갔더니 엉망이던데여. 당시 세입자가 없어서 집만 보고왔는데여. 새로운 세입자를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긴했는데여. 부동산에서 기존세입자에게 전화로 하자부분 보상내용 미리 말하라는데여. 미리 안말하고 나중에 이삿짐 빠지고 보증금 잔금 줄때 짐빠지고 하자부분 확인후 돈줘도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하자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점검이 가능하면 미리 하시는게 좋고 안되는 부분은 짐을 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사 나가는날 같은 경우에 볼때는 이전 임차인과 함께 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민감한 부분이고 의견 차이가 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계약서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 후 수리 내역을 보내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준 상태라서 그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딱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수리 내역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 퇴거 시점(이삿짐 다 빠지고, 보증금 반환 직전)에 집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하자나 원상복구 의무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지금 부동산에서 “미리 말해라”고 하는 건 매끄럽게 마무리하려는 의도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거나, 명백히 세입자 과실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엔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중에 갑자기 통보하면 세입자와 감정 싸움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세입자가 퇴거 당일 현장에서 “이건 원래 그랬다”라거나 “임대차 기간 중 자연스러운 마모”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지금 사진으로 남겨두고 하자 리스트 작성해서 퇴거 당일 이 부분 확인 후 정산하겠다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해두는 게 좋아요.
그럼 세입자도 인지하고 퇴거할 때 문제없이 정산 가능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결론은?
지금 꼭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사진+하자 목록 남겨두고 세입자에게 미리 공지하면 좋고
최종 정산은 짐 다 뺀 후 상태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시 하자 비용 차감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