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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평온한김치전
확실히평온한김치전

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

7개월동안 3번의 발령이 났는데

1번은 부탁으로 가게됐고

이제 발령 없다더니

3번째엔 왕복 3시간거리를 발령냈습니다.

따졋더니 대표에게 따지래서

빚도있고 힘도없어 3개월정도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도힘들고 앉아서 가는 시간이 많아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려고하느데 지금도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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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인사발령 이후 2~3개월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이 와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통근을 하다가 힘들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령 근무지 출근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여도 3시간 이상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대중교통 기준)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 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령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