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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릭스65
굉장한오릭스6521.03.24

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급여를 130만원 받고 잇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얼마정도가 공제되고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을 꼭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고용 보험만 넣어도 되는지??

어떤방법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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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대상이 해당됩니다.

    위의 시간에 따라 가입해야 할 4대보험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함 3.43% (근로자부담분 50%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4.5%(근로자 부담분 50%임) 이며, 해당 금액이 해당 요율로 산정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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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매월 130만원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은 1,176,180원 정도됩니다(부양가족 수 1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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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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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 1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고용보험 0.8%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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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두루누리 등 보험료 관련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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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약 10%가량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며 건강/연금보험은 근로 기준치를 넘게되면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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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소득세 주민세의 5210원

    국민58500

    건강44590 장기요양 5130

    고용10400

    123840원 가량 공제될것으로 추측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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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보험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0.8%,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의 경우 3.43%,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1.5%의 1/2, 산재보험은 부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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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방법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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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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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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