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사직서 쓰고 퇴사한지 2주 정도 지났고
퇴직금도 아직 못받았는데 재입사 가능할까요?
만약 재입사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니고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재입사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를 허용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때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퇴사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관계와의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그만 둔 것이 근로관계 종료 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퇴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2주가 지났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재입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 시에는 신규 입사로 보기 때문에 정규직 여부, 수습기간, 퇴직금 인정 등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이전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재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 근속연수를 인정받고 싶다면, 사용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만 정규직인지 수습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인가요? 그건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하죠,
그러나, 회사가 거부하면 인정이 안 되겟죠, 만약 회사와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솔직히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겟으나,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잇습니다. 물론, 근속기간 리셋되어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