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일부 조항은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해고제한, 휴업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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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냐는 질문이라면 '네'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냐는 질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외의 나머지 규정은 전부 적용이 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당해고, 연장/휴일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55조의 휴일에 대한 규정, 56조의 시간 외 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민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 적용, 법정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달력에 빨간날(공휴일)이 원래의 근로일이라면 근로하여야 하며,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