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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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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해준다고 햇습니다

사직서요청이 왓는데 퇴사사유에 회사의 권고에 의힌 퇴사 로 쓰면 되나요?

누구는 사직서자체를 쓰지말라는데 그건 아닌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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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개 입니다.

    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수행능력 미달 등에 따른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위 2개 중에 1개의 사유로 사직을 먼저 권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보단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퇴사사유에 위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라고 기재한 후 회사 직인 + 근로자 서명을 하여 1부씩 교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실대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거"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때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을 서면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응하겠다고 하면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사에는 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