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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활력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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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4일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게다가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직서를 작성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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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직서 상에 사직사유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일과 사직사유에 대해서 상호간의 합의가 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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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작성 의무가 있으나, 사직서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사직 의사는 구두로 밝히거나 문자, 통화 모두 상관 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법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퇴직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서류는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나 문자나 전화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