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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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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재심 중노위에서 승소한 노동자입니다.

처음 회사내부 징계단계때부터 걱정이 되어 변호사, 노무사분들을 많이 만나 상담을 했고 변호사 1팀이 이길 수 있다는 말씀해주셔서 그분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내부징계,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착수금 550만, 성공보수 550만이었습니다.

근데 내부 징계절차부터 좀 변호사님과 의견이 안맞았습니다.

제 주장은 사용자가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증거없는 주장이라고 하되,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해야한다는 주의였고

변호사 주장은 일단 내부징계절차에서 사용자 말에 반박하면 괘씸해보일 수 있으니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 따라 내부징계절차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저는 증거없는건 증거없다고 주장해야한다 했지만, 변호사는 진술때 했다고 말했으면 증거없어도 안된다고 무조건 반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노위때는 저는 반성하는 말씀만 드리고, 옆에 변호사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엔 증거가 없음을 밝힙니다.”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지노위 내내 변호사가 한마디도 안하더라구요. 그럼 왜 참가한건지 참나.. 결국 지노위도 졌구요.

그리고나서 가관이 변호사가 “중노위 할거에요?” 이렇게 묻는데 짜증나더라구요.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잘 준비해서 중노위하자” 이렇게 말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냥 다짜고짜 “중노위 할건가요?” 묻는데 짜증나서 걍 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중노위 준비해서 사용자 주장은 증거가없다고 반박했고 위원님이 “사용자 이거 증거 있어요?”라고 언급하고 사용자는 대답 못하고 결국 중노위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지노위때 이겼으면 성공보수 550만원 뜯길 뻔 한거 일부로 변호사가 져줬는지 550만원 안뜯겼습니다.

그냥 제가 어리고 불쌍한 직원이니까 가여워서 성공보수 550만원 뜯기도 그렇고 일부로 져준건가 싶기도 하네요. 원래 일부로 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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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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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변호사, 노무사가 있는데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을 위임하는 분과 위임받는 변호사 간 의견이 달라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과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 노무사들은 위임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므로 그간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없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경우는 윤리강령에도 반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변호사가 일부러 지게 만들었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법적 절차나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패배로 이끌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전략은 사건의 세부 사항, 즉 증거의 유무,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패로 이끌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패배를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므로, 실패로 이끈 이유고객과의 의사소통 부족이나 사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노위까지 가기 위하여 일부러 사건을 지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대리인이 그와 같은 전략을 설정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인사위원회나 구제신청 절차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관하기보다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영화와 현실의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 수임한 노무사가 실력이 딸리든, 심문위원들 운이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일부러 지고 그러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대로 된 대리인이라면 일부러 지지는 않습니다. 성공보수라면 명확한 동기부여가 있어 더더욱 질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질리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