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되어 2개월 휴직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같은회사에 재계약1년을 할경우 휴직 기간2개월을 연속 근무로 판단하여 10개월후 정규직 또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을 연속근무로 보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