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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아나콘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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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되어 2개월 휴직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같은회사에 재계약1년을 할경우 휴직 기간2개월을 연속 근무로 판단하여 10개월후 정규직 또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을 연속근무로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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