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23.8.29일 첫출근해서 3개월 수습 후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24년 8월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며칠까지 일을 딱! 해야 퇴직금을 군말없이 받을수 있나요?
하루라도 일수가 부족하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29일 입사라면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8월 2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3.08.29.에 입사하였다면 24.08.28.까지는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입사이기 때문에
2024년 8월 28일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서 8월 29일에 입사하신 경우 8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사직일이 8월 29일이 되어야 1년이 채워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면 365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2024년 8월 29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29.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8.28.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