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얌전한때까치125
얌전한때까치125

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23.8.29일 첫출근해서 3개월 수습 후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24년 8월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며칠까지 일을 딱! 해야 퇴직금을 군말없이 받을수 있나요?

하루라도 일수가 부족하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29일 입사라면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8월 2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3.08.29.에 입사하였다면 24.08.28.까지는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입사이기 때문에

    2024년 8월 28일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서 8월 29일에 입사하신 경우 8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사직일이 8월 29일이 되어야 1년이 채워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면 365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28일까지는 근무하고, 2024년 8월 29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29.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8.28.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