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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타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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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뭘세 인상 상한이 5%는 계약갱신청구권시만 해당?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만 5%이내 인상 가능하고, 그걸 사용안할경우는 5%이상 인상해도 되는거죠? 많은 분들이 주택월세는 무조건 상한이 5%다라고 해서 혼동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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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 5%는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맞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 권 사용 시(5% 이내 제한)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 된 계약 부 터 적용. 그 이전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계약 갱신 청구 권 사용하지 않는 경우(5%이상 인상 가능성 있음) :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1회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혹은 1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없이 이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새로운 합의 :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닌,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상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 보호 법 상 갱신 청구 권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월세가 무조건 5%로 상한이 정해지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갱신할 때의 조건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나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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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써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할때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5%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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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계약하면 임대인은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5%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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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만 5%이내 인상 가능하고, 그걸 사용안할경우는 5%이상 인상해도 되는거죠? 많은 분들이 주택월세는 무조건 상한이 5%다라고 해서 혼동되네요.

    ==> 계약갱신 청구권행사권한은 "주임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야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가능

    2. 민간임대주택법 : 사업기간 중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전월세 계약시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임대인은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한치만 정해져 있고 하한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5% 제한에 걸리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할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에 걸리게 되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에 협의를 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닌 경우 그냥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임대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갱신의 경우는 인상폭 제한이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간 상한을 합의보면 5%내외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이 불가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10%,20%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 행사 시 임대료 제한은 5%이내로 올리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